4.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
-297~299-
미등기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(담보설정한 경우도 같다)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자신의
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수분양자가 그의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것인가
아니면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것인가에 따라 가처분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.
가.
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
297
나.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 298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
처분금지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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